상단영역

본문영역

[경기도정]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

[경기도정]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4.03.13 07:43
  • 수정 2024.03.13 10:0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위반 사항 확인, 행정처분 부과

▲ 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서울시정일보]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분야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등이다.

경기도는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명선 도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