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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정]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지원…총 290억원

[마포구정]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지원…총 290억원

  • 기자명 유지연 기자
  • 입력 2024.03.11 08:08
  • 수정 2024.03.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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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될 것”

▲ 마포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지원…총 290억원

[서울시정일보] 서울 마포구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마포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별신용보증 250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총 290억원의 융자 재원을 준비했다.

특별신용보증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경영난을 앓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대상을 위해 신청 조건의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업종에 상관없이 마포구 소재의 사업장이면 된다.

업체는 최대 5천만원의 운용자금을 무담보로 5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율은 연 3.59~3.79%다.

단, 유흥주점, 사행 시설 등 융자 지원 제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지원은 지역 내 유관 단체 소속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된 단체에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마포구청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은 6월에 시작되는 2차 지원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마포구는 지역 내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도 동시에 진행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하는 자, 사회적 기업 등이다.

융자 이율은 연 1.0%며 대출을 위해서는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 등 담보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융자 지원사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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