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에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관인이 인쇄된 그러니까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그냥 나눠주고 있다.
아래 도표는 공병호TV 제공이다. 관내 관외 사전투표자가 2016년 총선에서 5,041,219명에서 2002년 대선에서는 16,217,960명으로 대폭 증가를 하고 있다. 2016년 총선보다 무려 11,176,741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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