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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정] 2024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최대 1억5천만원

[강북구정] 2024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최대 1억5천만원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4.02.13 12:20
  • 수정 2024.02.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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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5%, 최대 1억5천만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강북구청사전경(사진=강북구)

[서울시정일보] 서울 강북구는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5천만원을 연이율 1.5% 금리로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 2024년도 1차 대상자를 13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자체 예산인 구 기금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융자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자택인 경우, 귀금속중개업·주점업·무점포 소매업 사업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융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했으나, 올해부터는 3회에 걸쳐 접수를 진행한다.

회당 융자 지원 규모는 10억원으로 올해 총 30억원을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2~2023년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대출금리는 올해부터 다시 연이율 1.5%로 복구된다.

융자한도는 부동산 담보 시 최대 1억5천만원, 신용보증서 담보 시에는 최대 5천만원이다.

지원받은 융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융자 지원 희망자는 2월 13일부터 29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강북구 지역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단, 신청에 앞서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에서 담보평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담보평가 기한은 2월 13일부터 23일까지다.

구는 지난해 12월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신청업체 수가 융자규모를 초과할 경우 ▲강북구 특화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유망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제조업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수출업체 ▲벤처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장애인기업,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및 여성기업 등을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발할 방침이다.

최종 지원 여부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결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비서류, 융자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강북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통해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구에서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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