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428건, 1,30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 등을 모두 마쳤으며 신속하게 징수에 돌입한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최고액은 법인으로 지방세 212억 원 이다.
시는 그간의 징수 경험을 살려 관세청․경찰청․한국도로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속재산에 압류될 것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부동산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압류처분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촘촘한 세정 지원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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