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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 1인 가구,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사회] 노인 1인 가구,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자명 박남수 기자
  • 입력 2024.01.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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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이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이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시정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다. 이럴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해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동안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해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전화 1355번이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약 701만 명으로 늘었으며,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4조 4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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