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현아 이혼소송, 남편 조정 절차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 제기

조현아 이혼소송, 남편 조정 절차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 제기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8.04.30 12:2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대한항공 제공)
(사진= 대한항공 제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혼 8년 만에 이혼 소송에 휘말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남편 A씨는 이달 초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통상 이혼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달 중순 소장의 부본과 소송 안내서, 자녀 양육 안내문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정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는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 중이다.

A씨는 서울의대 3부자 성형외과 의사로 알려졌으며, A씨는 한 성형외과 원장을 거쳐 현재 인천의 한 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의 부친은 서울대 성형외과 명예교수로 선천성 기형 수술의 권위자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