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관악구정] 저축액을 두 배로 돌려주는 ‘으뜸관악 청년통장’ 참여자 120명 모집

[관악구정] 저축액을 두 배로 돌려주는 ‘으뜸관악 청년통장’ 참여자 120명 모집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3.06.05 07:54
  • 수정 2023.06.05 08:4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소득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재산 9억원 미만 관악구 거주 근로청년 대상

▲ 관악구청

[서울시정일보 김삼종 기자] 서울 관악구가 오는 6월 12일부터 저축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2023년도 으뜸관악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20명을 모집한다.

으뜸관악 청년통장은 학자금, 주거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관악구가 2020년 처음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260명의 참여자를 선발했다.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구에서 저축액만큼의 근로장려금을 적립하고 협력은행에서는 추가 이자를 제공한다.

월 15만원 씩 3년 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과 구에서 지급하는 540만원의 적립금을 합친 1,080만원에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

가입 대상은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이거나 1년 내 3개월 이상의 근로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관악구 거주 청년이다.

소득기준은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재산 9억원 미만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소득·재산조회와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먼저 선발하고 후순위자 중 추가 심사를 거쳐 ‘으뜸관악 청년통장’ 참여자로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6월 23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관악구의 청년들이 ‘으뜸관악 청년통장’을 통해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