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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국공 사태. 반발하는 노조에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인천공항공사

[정치] 인국공 사태. 반발하는 노조에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인천공항공사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1.10.1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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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노조 입막음보다 비정상적인 정규직 전환 문제 본질 직시해야”

김은혜 국회의원 

[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에게 협박성 내용증명과 무분별한 고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임원이 노조위원장에게 ‘법적절차로 일벌백계’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공사 측이 협박으로 노조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 김 의원은 노조를 고발하기 위해 CCTV를 무단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 공사 감사실이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모두 경징계 내지는 경고로 경감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2021년 4월, 공항공사의 A실장은 노조에게 ‘전 사장이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조합비로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하며 ‘노조위원장이 고위 임원의 보직해임을 요구한 것은 인사청탁에 해당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 말미에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절차를 진행해 일벌백계하고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행동에 자중할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추가했다.

직후 A실장과 구본환 전 사장 측은 실제로 노조위원장을 횡령 배임과 부정청탁 등으로 고발했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공사 측이 사법기관을 통해 노조를 겁박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구00 전 사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노조원들이 거칠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와 상해죄로 고발한 바 있으나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특히 당시 고발에 증거자료로 사용된 CCTV 영상자료가 사실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자체 감사에서 연루 직원들에게 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포상 등을 사유로 모두 감경됐다.

공사 측은 현재까지 노조를 상대로 총 4건의 고발을 진행했으나 민사 손해배상 한 건을 제외한 3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에도 공사는 노조를 또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공사 측이 내용증명을 노조원들에게 발송하고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고의적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지시가 청년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것에 대한 본질적 직시는 외면한 채,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반발하는 노조원들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한 처절한 인식 전환 없이는 어떤 사법적 우격다짐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의 공분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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