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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 전국 최초 ‘경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에 올해 목표치 42%

[경기도정] 전국 최초 ‘경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에 올해 목표치 42%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1.05.2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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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국 최초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1차 신청자 모집 841명 접수

▲ 경기도청

[서울시정일보]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이 1차 모집 만에 올해 목표치의 절반가량을 달성하며 열띤 호응을 얻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도는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29일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1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41명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도가 올해 지원 목표치로 설정한 2,000명에 무려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에 대한 배달 노동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1차 신청자 중 음식배달 종사자가 94%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배달과 퀵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는 4.16%, 퀵서비스 종사자는 1.9%에 달했다.

19세 미만자도 12명이 신청했다.

신청자 중 신규 가입자는 55.41%나 됐고 산재보험 가입 유무를 모르는 경우도 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본인 희망이 63.37%, 사업주 제안이 26.63%이며 접수 유형별로는 개인 접수 47.44%, 사업주 대리 접수가 52.55%로 확인됐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올해는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1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가입 및 납부내역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각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급 시기는 6월말로 예정돼 있다.

도는 보다 많은 배달노동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PC·모바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증진했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또한 플랫폼 운영사와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 플랫폼 운영사와 노동조합이 자체 네트워크와 앱을 통한 홍보 등을 진행토록 했다.

2차 신청은 7월 19일부터 8월 13일 3차 신청은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도 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2차 신청부터는 지역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인 지역 배달대행사를 직접 방문, 사업 홍보와 절차 안내로 가입률을 높일 예정이다.

또 7월 이후 특고 산재보험 제도의 적용제외 신청 요건이 강화돼 사실상 의무가입으로 변경되는 점을 알려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증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7월 이후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이 사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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