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기도정]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 의무화

[경기도정]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 의무화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1.05.06 09:0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11월 21일부터 시행

▲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 의무화

[서울시정일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1월 2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아야 식재료 납품이 가능해진다.

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획득하고 표시해야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인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의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도에서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도는 조례 공포 후 인증절차 사전 안내, 업체별 인증 준비 등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원활한 참여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5월 경기도는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리와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박종민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도민 알권리 증진과 교육 현장에서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