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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 전국 최초로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제도 운영

[수원시정] 전국 최초로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제도 운영

  • 기자명 한동일 기자
  • 입력 2021.04.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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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설치가 가능하다’는 안내문구와 적용배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기간 적혀있어

▲ 수원시, 전국 최초로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제도 운영

[서울시정일보] 경기 수원시 전국 최초로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를 제작·운영해 ‘적용배제’ 현수막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적용배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30일 동안 표시·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이다.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 안전사고 예방·교통 안내·긴급사고 안내·미아 찾기·교통사고 목격자 등을 찾기 위해 표시·설치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이 ‘적용배제’ 대상이다.

적용배제 광고물은 30일 안에 철거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해서 게시하는 사례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적용배제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인식해 “왜 철거하지 않느냐?”는 민원도 적지 않았다.

수원시가 만든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에는 ‘표시·설치가 가능하다’는 문구와 적용배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적혀 있다.

수원시는 적용배제 스티커를 현수막 우측 하단에 부착한다.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기관에서 제거해야 한다.

표시 기간 경과 후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수원시가 즉시 철거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용배제 현수막이 장기간 게시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적용배제 스티커 운영으로 옥외광고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적용배제 현수막을 게시한 기관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철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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