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서울 구로구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안전신문고’ 홍보에 나섰다.
‘안전신문고’는 안전 위험 요인이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주민들이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가 확인해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고·제안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영업 행위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밀폐된 시설에서 밀접접촉을 일으키는 각종 행위 불법 무등록 방문판매업체 출입자 관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와 소독 등 방역지침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기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포털에서 가능하다.
처리 결과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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