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그룹 임원진에 대한 불공정 주식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4일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상 불공정 주식거래의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검찰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자본시장조사단에 알리는 금융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사를 건너 뛰고 검찰이 직접 나서는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 시장위는 삼성 계열사 고위 임원 9명이 지난 4~5월 제일모직 주식을 대거 매수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들의 매입 시점은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발표되기 직전으로, 거래된 제일모직 주식 규모는 400억∼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돼 합병 발표 이후 제일모직의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제일모직 주가는 4월 초순부터 5월 중순까지 13만원~17만원대를 오갔고, 5월26일 합병 발표 당일에는 가격제한폭(상한가)까지 올라 18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주주이익에 반한다며 반대했지만, 삼성그룹은 대국민의 호소를 이끌어내며 합병을 성사시킨 바 있다.[포커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