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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 내년부터 지방공기업도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 행정] 내년부터 지방공기업도 임금피크제 도입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07.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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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협의해 9월까지 추진계획 마련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내년부터 모든 지방공사와 공단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절약되는 재원은 신규인력 채용에 활용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광주도시공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등 3개 지방공기업이 시행 중이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이미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다.

다만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로 매우 낮은 경우에는 제외가 가능하다.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 총액인건비 인상율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는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 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한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국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각 지방공기업은 권고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관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함으로써 효율성이 향상되고 근로자는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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