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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 빚 많은 지자체에 재정관리관 파견한다

[정부 행정] 빚 많은 지자체에 재정관리관 파견한다

  • 기자명 장민주
  • 입력 2015.07.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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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관리계획’ 수립·추진

[서울시정일보 장민주기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이 닥친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담긴 긴급재정관리제도는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시행된다.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는 7개 재정지표 기준에 따라 분기 별로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자치단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한 후에도 7개 지표값이 50% 이상 나빠져 자력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재정위기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하거나 채무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을 60일 이상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에 중앙정부는 재정관리관을 파견, 신속하게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게 한다.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재정관리관이 작성해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해당 자치단체 내 설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행자 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긴급재정관리계획에는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상환 및 감축,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수입 증대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이 계획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을 편성하되 이 계획에 의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채무 보증, 일시차입 등은 제한된다.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특별회계의 설치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해 단기간 내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도록 한다.

한편, 국가와 상급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지자체는 공무원 파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지방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라며 “위기 수준에 맞는 대응체계를 갖추게 돼 지방재정 건전성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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