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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시간선택제 도입…근로자·사장님 모두 웃는 까닭은

[기업] 시간선택제 도입…근로자·사장님 모두 웃는 까닭은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04.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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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자기계발·퇴직 준비에 큰 도움…정부 재정지원으로 기업부담 덜어

# 주부는… “남편의 출장이 잦아 육아 분담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이 끝날 때 쯤 퇴사를 고민했죠. 그런데 직장동료가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복직과 동시에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했어요. 육아와 일을 함께 할 수 있어 큰 걱정을 덜었어요.” (오ㅇㅇ, 31세) # 회사는… “항공운수서비스업의 특성상 탑승객이 몰리는 피크타임대는 늘 일손이 부족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운영하다보니 특정시간대 부족한 일손도 해결하고, 숙련된 여성인력의 이직도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어코리아)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올 1월부터 시작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에 3월말 기준 50개 기업이 지원 승인을 받았고, 이 중 26개 기업이 제도를 도입해 모두 47명의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승인기업 50곳 중 12곳은 이미 ‘신규 채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확인됐다“며 “‘시간선택제’라는 새로운 인사노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 전환형 제도 도입에도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위해 전문 컨설팅을 받거나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대기업들도 있어, 이런 기업들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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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육아, 가족 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다.

법적 청구권이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사용기간 최대 1년)’는 2011년 9월 시행돼 올 1~3월 380명이 활용 중이다.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장려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외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대해 올해부터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들의 전환사유도 육아는 물론 학업, 건강, 퇴직준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생애 주기에 따라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줬다.

20~30대는 학업·육아, 40~50대는 보육·자기계발, 50대 이상은 퇴직준비·건강 등이 주요한 전환 이유다.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들은 육아 부담 감소, 경력단절 예방, 여유 있는 퇴직준비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25세 디자이너인 천모씨는 “직장생활 4년차로 회사 업무와 생활도 안정됐지만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와서인지 어느 순간 회의감이 밀려와 공부도 더 하고 여유도 갖고 싶었다”며 “업무집중도를 높여 일하고, 남은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62세 강모씨의 경우는 퇴직 준비가 전환 이유였다. 강씨는 “퇴직준비는 해야겠는데, 일을 관두고 준비하자니 경제적인 여건이 안돼 고민이 많았다”며 “그러던 중 회사에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했다. 이젠 맘 편히 퇴직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도입 혜택이 비단 근로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숙련 인력 이직 방지, 근로자의 근무만족도 향상을 통한 애사심 상승, 기업 이미지 제고(일·가정 양립 문화 선도기업)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미즈메디병원의 경우 효율적 인력 운영과 여성인력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지난달 신규채용형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숙련된 전문인력의 이직예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업에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덜면서 전환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시킨 사업주에게 전환장려금 등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임금, 전환수당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드는 비용이 1인당 월 20만원(정액)씩 1년간 추가 지원된다.

이밖에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고(문의: 02-6021-1204~1212), 지원금을 받으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문의: 국번 없이 1350).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은 숙련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경력단절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기업과 근로자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확산돼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이기도 한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를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일·가정 양립형 고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전파, 컨설팅 및 재정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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