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2018-12-17     황문권 기자

 [서울시정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 17일부터 오는 2019년 2월 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 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