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기소되나…이르면 오늘 결정

2018-04-13     최봉문 기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 사진=YTN 뉴스 캡쳐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가 13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기소 및 신병처리 여부를 놓고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이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수사심의위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서 검사 측은 안 전 검사장을 반드시 구속기소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양측 입장과 그동안 조사단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로부터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검찰 자문기구로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150∼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올해 1월 구성됐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