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용산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새 출발

2018-01-04     이상은 기자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복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기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용산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새 출발하게 됐다.

YTN STAR는 4일 빅뱅 탑이 용산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탑은 지난해 2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117일간 서울경찰청 소속 의경으로 복무해왔지만, 도중에 2016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탑의 재복무 가능여부를 부적합으로 결론 국방부에 복무전환을 요청했으며, 탑은 여기에서 결국 보충역 판정을 받고 용산구청에서 복무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정일보 이상은 기자 2005reyn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