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524만원 이하(4인 기준) 가구, 3~4세 보육료 지원

0~2세 및 5세는 소득수준 무관 지원

2012-06-18     추병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2년 3월부터 적용될 3․4세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발표하였다.
3․4세(’07년․’08년생) 소득하위 70%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11년 480만원에서 ’12년 524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혜택을 주는 한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게 된다.
0-2세(’09년 이후생) 및 5세아(’06년생)에 대해서는 2012년 3월부터, 전계층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영아(만0-2세)의 경우,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기본보육료(0세 361천원, 1세 174천원, 2세115천원)를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2월 1일부터, ’12년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