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안 기한 내 처리 불발.. 이유는?

5년 만에 법정처리시한 맞춘 서울시의회와 대조된 모습

2017-12-18     최봉호 기자
경기도의회 전경

2018년도 예산안 통과를 두고 같은 수도권 광역의회라는 공통점을 지닌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상 법정처리기한을 지키기 위해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해 약 31조원에 달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경기도의회는 법정 처리기한인 16일을 넘어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가 아직까지 2018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도의회가 도가편성하지 않은 ‘김포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 예산 56억원을 일방적으로 신설했고 이를 도가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의회가 신설한 약 56억원의 예산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김포시가 이 사업에 대해 이미 지난 2011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도에서는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한 사업에 대해 지원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부동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이번 예산안 처리를 두고 도의회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는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이 없으며, 지자체 장의 동의 없이는 신규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시간을 끌며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예산안 처리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심하면 새벽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기위해 대기하는 도 공무원들의 피로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반면 같은 수도권 광역의회인 서울시의회는 올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오명을 남겼지만 올해에는 여야간 빠른 합의를 통해 이를 이행하며 경기도의회와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