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16.4%오른 7530원 확정…자영업자 부담돼

2017-12-05     박찬정 기자
사진=KBS 뉴스 캡쳐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이는 올해 6470원보다 16.4%나 상승된 7530원이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인 1060원이며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최대 폭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 달 평균 근로 시간 209시간을 적용했을 때 한 달 급여는 157만 3770원이다. 최저 임금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3조 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자는 애초 정부 방침대로 노동자 1명당 최대 13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됐다.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자가 대상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