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12월 1일 퇴임.. 후임 인선은?

2017-11-26     서홍석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

황찬현 감사원장이 오는 12월 1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에 따라 후임 감사원장 인선을 두고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롯데홈쇼핑 사건과 관련해 자진사퇴했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4대강 감사’로 정치적 쟁점화가 된 만큼 야권의 강한 공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보다 정밀한 청와대 자체 인사검증을 거친 후 새로운 감사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동안 감사원은 대행체제 유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장은 헌법 제98조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1회 중임이 가능하다.

오는 12월 1일 퇴임 예정인 현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2013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감사원장에 임명된 바 있었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