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상부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지시…거절 못해”

2017-11-14     박찬정 기자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악의적으로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 성보기)으로 열린 공판에서 유씨는 “상부의 부적절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차단하지 못하고 이를 시행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후 진술했다.

이날 유씨는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부적절한 게 있다’는 취지의 사진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문씨 등을 조롱하기 위해 사진을 합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된 이후 매일 깊은 반성과 함께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30년 공직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참담한 마음이다”고 울음을 터트렸다. 또 “앞으로는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고, 불가피성이 있었다”며 “30년간 국가를 위해 일한 점을 참작해 유씨가 조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전했다.

검찰은 국정원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유씨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의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내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다음달 14일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