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유통기한 있다. 없다.
4. 1. 부터 계란 유통기한표시, 포장유통 의무화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신설
2011-03-31 김산종기자
포장은 소매단위(1-30개단위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권장) 형태 등 자율적으로 하되 포장재료는 위생적이어야 한다. 또한 2012년 1월부터는 계란의 난각(계란껍데기)에 생산자명 표시의무화기 시행된다..
정부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하여 금년 1월1부터 닭·오리 고기를 전면 포장·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며, 4월1일부터는 계란도 포장유통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조치로 계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생산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관련 영업자의 위생관리도 제고됨으로써 식용란의 안전유통 관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