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총장 업무 복귀...헌법정신 법치수호 위해 최선

고기영 법무차관 징계위 앞두고 사의 표명

2020-12-01     황문권 기자

[서울시정일보] 차기 대권 2위의 지지율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오늘 검찰청으로 복귀하는 윤 총장은 사법부 결정에 감사하며 헌법정신 법치주의 수호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기영 법무차관 징계위 앞두고 사의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