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업자 주거래 법인카드’ 연회비는 국내전용 8천원, 해외겸용 1만원이다.

부가세 신고를 위한 부가세환급 지원 서비스까지…

2017-01-03     이은진



    [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하나카드는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과 함께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자 주거래 법인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카드 ‘사업자 주거래 법인카드’는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하나기업포인트’로 적립해주며, 기본적립, 특별적립, 주유소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적립은 전월 실적에 상관없이 특별적립 업종과 SK주유소를 제외한 가맹점에서 사용 시 사용금액의 0.1%를 하나기업포인트로 한도 없이 적립할 수 있다.



  특별적립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시 사용빈도가 높은 주요 4개업종(일반음식점, 골프장·골프연습장, 자동차정비, 철도·항공)을 선정하여 일반음식점,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사용금액의 3%, 자동차정비, 철도·항공은 사용금액의 5%를 전월 실적 1백만부터 3백만원 이상 사용시 월 최대 1만~3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주유소 적립은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 시 SK주유소에서 리터당 60포트를 월 최대 1만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적립된 하나기업포인트(1포인트=1원)는 캐쉬백, 상품권, 기프트 카드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나이스테이타㈜와 제휴하여 별도의 증빙 없이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부가세 환급 대상과 비대상으로 구분해 부가세 신고 기초자료를 전달해주는 부가세환급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빈도, 니즈 등을 분석해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법인 상품을 출시한다”며 “향후에도 타사와 차별화 되고,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신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