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원. 4.15부정선거 의혹 재검표 준비서류 요청...원고 부산 이언주 전 의원

2020-09-11     황문권 기자

[서울시정일보] 11일 가세연에 따르면 대법원이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재검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해 준비서류를 24일 까지 제출 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대법원에서 송달해 왔다.

사건번호 2020수5042 국회의원 선거무효
원고 이언주. 피고 부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25명의 후보자와 51명의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준비명령의 원고는 전 이언주 의원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남봉근 변호사를 시작으로 8명의 변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QR코드 전문가. 투표용지 전문가. 트표지 프린트 전문가 등의 협조(추천)를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