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월 8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9-09     신덕균



[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8일(목)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방위산업 관련 비리 중 수뢰․사전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대하여 일반 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채권자에서 유동화전문회사를 제외하여 직접적인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