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주민투표운동 관련 금품제공행위자 고발

2011-08-22     황권선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4일 실시하는 서울시 주민투표에 있어 2명의 투표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식사비조로 총 4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당 ○○동 당원협의회장 ○○○을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당 ○○동 당원협의회장 ○○○은 ○○당서울시당 홍보물 배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4명을 모집한 후 이틀 동안 아침·저녁으로 ○○당서울시당 홍보물 배부하게하고 이들 중 2명에게 식사비조로 개인별 20,000원씩 총 40,000원을 지급한 혐의가 있어 이를 고발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하였다.

「주민투표법」제28조제1호에 의하여 누구든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주민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투표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행정기관 및 시민·사회·종교단체 등 각종 기관·단체 등에서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다 할 것을 구선관위에 지시함과 아울러,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엄정하게 조사·조치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