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위반행위자 처음으로 2명 고발

모 공무원 및 모 그룹 대표

2011-08-20     황문권 기자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8월 24일 실시하는 서울시 주민투표에 있어 투표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보낸 서울시○○청 ○○담당관 ○○○를 고발하고 서울시○○청의 장은 수사의뢰 하였으며, 기업체 사내 통신망에 2회에 걸쳐 주민투표에 참여 독려와 특정 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그룹대표 ○○○을 고발하였다.

서울시○○청의 ○○담당관 ○○○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불참을 유도하고 편향된 정보를 게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 24만 여명에게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서울시○○청의 장은 그 관여여부를 수사의뢰하였다.

또한 ○○그룹대표 ○○○은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사내 통신망에 2회에 걸쳐 주민투표에 참여와 특정 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