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 지자체 회계책임관 도입…회계공무원 현금취급 금지
행자부, ‘지방회계법 제정안’ 마련…입법공청회 개최
2015-07-16 장영기
[서울시정일보 장영기기자] 지방자치단체에 회계책임관제를 도입하고 회계공무원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관리는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회계공무원의 재정 집행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e-호조(지방재정), 새올(인허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등 5개 시스템을 연결, 모니터링해 비정상적인 집행을 감지하는 ‘청백-e 시스템’이 모든 지자체에 적용된다.
법안은 결산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결산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결산 일정이 1개월 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법안은 집행상황을 사업별·내역별로 매일 공개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