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8월 1일부터 구민안전보험 시행

지난 5월 16일 조례 제정…보험운영 준비 완료 은평구에 주민등록 되어있으면 모든 주민이 피보험자로 자동가입

2019-08-01     박찬익 기자

은평구(김미경 구청장)는 자연재난이나 폭발, 화재, 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를 제정(2019516)하였다.

 

이 조례를 통해 구는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81일부터 보험운영을 시작한다.

 

구민안전보험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이 피보험자로 자동가입되며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201981일부터 2020731일까지 1년간 피해 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구민안전보험의 혜택을 전 구민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