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배임 무혐의,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김웅 공갈미수 혐의

2019-05-22     김수연 기자
손석희 배임 무혐의 (사진=JTBC)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 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손석희 대표의 배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손석희 대표가 배임 실행을 착수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아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웅이 손석희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상해로 볼 수 있을지 재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김웅은 지난 1월 한 일식 주점에서 손석희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손석희가 연루된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손석희가 이를 막기 위해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웅은 손석희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손석희는 "김웅이 취업을 청탁했고 잘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또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석희가 김웅에게 기자직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 손석희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