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궐선거. 선거운동 내일부터 시작…국회의원 2곳, 기초의원 3곳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

2019-03-20     황문권 기자

[서울시정일보]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이 시작된다. 오는 4.3 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선관위가 밝혔다.

4.3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2곳으로(경남 창원시 성산구, 통영시 고성군)과 기초의회의원선거 3곳 (전북 전주시 라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라선거구) 등 총 5곳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4.3 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일 전인 4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밖에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고,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과 그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직접 통화하는 방법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며 이 방법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