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하차 어린이 안전, 운전자가 직접 확인 및 보안대책
행정안전부, 17개 시민단체와 공동캠페인 개최
2011-03-09 정지훈 기자
주요내용은,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운전자가 직접 하차 후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한 다음 출발하도록 하는 의무를 추가하는 등『도로교통법』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행안부가 지난해 5월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해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민‧관이 함께 실천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연합회 등 17개 교통관련 시민단체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를 결의했다. 또한,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에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천사의 날개* 및 광각 후사경** 설치 시연회도 가졌다
맹형규 행전안전부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우리의 미래인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2011년을 안전 대한민국 원년으로 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추진해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천사의 날개 : 통학차량 문에 부착하는 어린이 승․하차 안전보호기
* 광각 후사경 : 일반 자동차의 후사경보다 넓은 범위의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