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실효성 있을까?

2019-02-20     김수연 기자

-청년수당 지원 대상 조건
-청년수당 신청 제외 대상은?

청년수당 (사진=KBS)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대상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이다. 매월 50만원,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간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34세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공고일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19~29세 취업 준비생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급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이 30세 초반까지 늘어난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대상은 5천명이며, 예산은 150억원이다.

한편 신청 제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019년에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2017 ~ 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 재학생(휴학생 포함·단,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 주30시간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195,109원이상, 직장 173,794원 이상-2018년도 3인 가구 기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