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용인시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앞으로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과 관련한 교육도 시간·실습 등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개의 법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29일까지며,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은 원청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설치·해체·상승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관하도록 했다.
또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신호업무를 하는 전담 근로자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전담 근로자는 타워크레인 신호수가 신호체계 및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신호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8시간(현행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과 관련한 교육도 대폭 강화했다. 현행 규정은 누구나 36시간(현장실습 6시간 포함)만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를 144시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실습이 주를 이루도록 실습 3주, 이론 1주로 개편하고 설치·해체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받아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노후 타워크레인 사용연한 제한,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등이 담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