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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19 혁명기념의 날에 부쳐. 천기누설 홍준표 의원의 법조문 예측...文의 퇴임후 어떻게 될까?

[사설] 4.19 혁명기념의 날에 부쳐. 천기누설 홍준표 의원의 법조문 예측...文의 퇴임후 어떻게 될까?

  • 기자명 서울시정일보
  • 입력 2021.04.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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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오늘은 61주년 자유 대한민국 2021년 신축년 4.19혁명 기념의 날이다.

4·19 혁명의 날 4.19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3·15부정 선거를 계기로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탄압에 항의하여 일어났다. 이 부정선거로 이승만대통령이 사임하고 허정의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지금은 신축년 2021년 소띠의 해다. 대법원 미판결이지만 전년도 4.15부정선거 의혹이 아직 남았다.
또한 미국의 11.3 대선 그리고 2021년 4.7 재보궐선거 선거 또한 18만~30만 표의 사전선거 의혹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이러한 근래의 부정선거 의혹은 야만의 중국의 중공 공산당에 의한 부정선거로 타국의 총소리없는 침략행위다.

수많은 사람들은 시대의 발전에 의해 컴퓨터에 의한 부정선거로 보고 있다. 특히 韓美가 사전 우편투표의 투표 분류기 그리고 미국은 도미니언 투표 분류기에다 인쇄된 무더기 투표용지다.
이러한 수법은 공산주의 프로파간다(선전선동술)로
돈 살해협박 여자 등으로 강제적인 주권국가의 유린 행위이다.

4.19혁명의 날에 부쳐서 社說을 논한다.

이적죄. 외환죄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일반적으로 군사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적죄. 사전적 의미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매국노.
여적죄는 적국과 합심하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침탈하는 행위다.

특히 이중 여적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사형만을 규정한 유일한 범죄이다. 여적죄는 법률상 법정사형집행이 가능한 유일한 범죄이다.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러한 이적죄와 여적죄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다음은 지난 16일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이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하야 했고
윤보선 대통령은 5.16 쿠테타로 하야를 당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피격되어 서거 했고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에 쫒겨 나갔다.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군사반란등으로 사형선고 까지 받았고.
YS는 IMF사태로 퇴임후 곤욕을 치루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극적인 자진(自盡)을 했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문정권의 정치보복으로 아직도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이 대한민국 대통령 잔혹사는 끝임없이 계속 되고 있는데 다음 정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런  불행한 최후를 맞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오늘도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자신만은 예외가 될수 있다고 믿어서 일까?

역대 대통령 중 행복한 노후를 보낸 분은 DJ밖에 없었다.

또 홍 의원(검사 출신)은 2003.4.노무현 대통령 초기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하면서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는 조사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그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였을 겁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되는 것이 판례였고 법조 상식이였기 때문에 DJ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행위 였던 박근혜 전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하여 여론 몰이로 구속하고 나아가 또다시 검찰을 이용하여 이명박 전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명박 전대통령은 오로지 노무현 전대통령을 자진(自盡)케 했다고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입니다.

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은 정치수사이고  정치재판 이였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겁니다.

수많은 통치행위 중  원전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더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마시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 하십시오.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겁니다."

부연해서 내년 20대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가 될까? 혼돈의 시대. 부패완판의 시대. 난세에 영웅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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