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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5 총선. 인천 연수구을...선거무효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

[정치] 4·15 총선. 인천 연수구을...선거무효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4.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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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검표에 앞서 사전투표지의 QR코드 이상 유무 확인
■검증기일을 한달 이내로 실시한다는 재판부 합의

4월15일 민경욱 대투본 상임대표와 재판에 참석한 변호사들이 재판을 마치고 인삿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의 재판이 만 1년인 2021년 4월15일 열렸다.
늑장 대법원 재판이다. 부패완판의 상식과 정의가 죽은 사회다.

인천 연수구 을(민경욱 전 의원) 국회의원선거무효이 4. 15. (목) 11:00 대법원 대법정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참석자는 원고 민경욱(前 의원), 원고소송대리인단(변호사 석동현, 도태우, 유승수, 박주현, 유정화, 이동환, 문수정)이다.

작년 4·15 총선 이후 전국 253개 지역구 중 120여 개 지역에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어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그 중 대표적 쟁송 지역인 인천 연수구을 지역에 관하여 소 제기 후 약 1년 만에 처음으로 정식 변론기일이 열렸다. 부산에서는 이언주 전 의원 재판 중이다.

지금까지 작년 10월 23일에 변론준비기일 1회, 12월 14일에 검증기일 1회 진행되었었다.

오늘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이유에 관한 원고 측 주장에 이어 입증방법과 현재 보존되어 있는 인천 연수구을 투표지 등의 재검표 진행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재검표에 앞서 사전투표지의 QR코드 이상 유무 확인 등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단 대표 석동현 변호사는“이번 선거무효소송의 중점은 단순히 과거 선거소송처럼 표를 다시 세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투개표 과정에서의 전산 조작 여부, 특히 본투표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 사전투표의 이상 유무에 관한 검증을 위해 법에 보장된 재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선관위 측에서도 선거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규명과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선거 관리 정보의 독점적·폐쇄적 태도보다 개방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 재판은 4.15총선 투표지 추출된 이미지와 실물 투표지 대조 확인을 양측에서 합의를 봤다.
또한 검증기일을 한달 이내로 실시한다는 재판부 합의가 있었다.
이후 투표지 확인후 수개표의 재판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4.15부정선거 의혹에 이어 2020년 11.3 美 대선도 도미니언(사전 우편투표)에 의한 부정선거가 애리조나주. 위스콘시 고등법원에서 도미니언 투표기 포렌식과 수개표를 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3월 초)

또한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여당의 사전투표에서 18만여표의 부정선거 의혹(선관위 발표 상황에서 수치상)이 점차 일어나고 있다는 일부 유튜브 방송이 있었다.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은 한미 모두가 중공의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들이다.

자유 민주주의냐 전체 민주주의(공산주의)냐의 세계는 한판 승부를 하고 있다.

야만과 혼돈의 시대를 넘어 상식과 정의의 깃발이 휘날리는 자유의 공생 공정의 나라가 되는 입정안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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