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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가맹본부·점주 상생모델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맞춤형 컨설팅 제공 육성

[서울시정] 가맹본부·점주 상생모델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맞춤형 컨설팅 제공 육성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4.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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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케팅·물류 및 경영역량 강화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정일보] 서울시가 일명 갑과 을 관계로 불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대형 프랜차이즈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가맹점들의 자생력 강화에 나선다.

기존 ‘프랜차이즈기업’을 본사와 점주 모두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로 변화시키거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 시장 진입을 도와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돕는다.

일자리, 환경,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랜차이즈도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책을 펼친다.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앞장 설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12곳 내외를 선정한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마케팅, 경영역량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쳐 가맹본부와 점주가 사업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것이 소셜프랜차이즈의 목표다.

’18년 4월 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사업은 첫해 5개 기업을 시작으로 ’19년 9개, ’20년 12개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9년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점은 총 4만 7천 여 개, 종사자수는 약 20만명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의 양적 증가만큼 가맹본사와 점주 간 분쟁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사업모델 마련이 시급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09건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미제공 30, 허위과장 광고 20건, 일명 갑질로 불리는 거래상지위 남용 33건, 부당한 계약해지 11건, 구속조건부 거래 3건와 같은 불공정 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사회적기업의 협동조합 설립 운영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주 동반성장 등 크게 4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성된다.

‘소셜프랜차이즈’로 선정되면 협동조합 및 프랜차이즈별로 4~5개월간 전문 컨설턴트가 밀착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컨설팅은 시장분석, 사업전략수립 등 기본적인 경영전략과 프랜차이즈와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상품분석 및 유통 등 ‘마케팅 및 물류분야 지원’, 재무 및 조직관리 등 ‘경영역량 강화’까지 전방위적으로 제공한다.

모든 컨설팅은 전문가가 기업의 성과와 목표 등을 사전 진단 후 진행하며 단순히 협동조합이나 프랜차이즈로의 사업유형 전환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기업역량 강화 방안과 기업 자생력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성공적으로 업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4.7.까지 참여기업 및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주사무소가 서울이면 신청가능’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참여신청은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는 가맹본부나 협동조합 등이면 가능하다.

단, 유흥·향락업,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도 신청이 불가하다.

참여기업 함께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팅 수행기관도 모집한다.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관련 지식과 경험, 노하우가 있는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유통관리사 등 전문가 풀을 보유한 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기간은 모두 4월 7일까지며 신청자격 및 분야, 필요 서류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에 공지 확인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외에도 브랜드 개발, IT환경 구축 및 개선, 마케팅 및 교육에 필요한 보조금을 업체당 최대 1천2백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중 사업 운영상 문제의식과 달성 목표,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이 명확하면서 향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업체를 선발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사업은 위험부담이 적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첫 창업분야로 선택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갑질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가 공정한 가맹시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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