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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포커스] 서울 광진구의회 이경호 의원...자치법규 업무 메뉴얼의 "긴급재난지원금" 입법예고 기간 20일 지켜야

[구의회 포커스] 서울 광진구의회 이경호 의원...자치법규 업무 메뉴얼의 "긴급재난지원금" 입법예고 기간 20일 지켜야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1.03.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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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3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구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서울 광진구의회 이경호 의원

[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구의회 포커스로 기초의회의 현장을 가다.
오늘은 서울 광진구의회 이경호 의원의 제242회 임시회 5분 발언에 주목한다.

이 의원은 "안녕하십니까? 능동, 구의2동, 광장동, 군자동 지역 국민의힘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오늘 5분발언 기회 주신 구의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광진구청장님, 국〮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확인된 이슈 몇 가지만 의사 표명하겠습니다. 광진구는 입법계획 기본양식이 썩 좋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업무매뉴얼과 너무 다릅니다. 입법계획 서식이 조례에 있어야 합니다. 조례에 반드시 넣고 별지서식에 행안부 자치법규 업무매뉴얼 48쪽 서식1 조례규칙 제정개정 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이 3월3일부터 3월8일까지 이것 안됩니다. 본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례 내용에 긴급한 사항이 전혀 없고 몇 일 예고했습니까? 구보에는 실려있는 것은 보았지만 광진 이민원점 서울점 케이알 사이트 자치법규 입법예고 홈페이지 별도 메뉴에는 본 조례만 빠져있었습니다.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이상인데, 법제사무처리 규칙은 20일 이하로 상위 법인 조례를 무시하고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지치법규를 준수해서 규칙은 조례를 위반하면 안됩니다.

때론 조례가 맞을 수도 있지만 법은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3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41조제5항 입법예고의 기준〮절차는 “법제업무운영규정”으로 정하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입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구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예고방법을 보면 제2항, 제3항에서 예고방법의 내용도 다르고 끝말에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용어는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은 조치하여야 한다. 즉 조치하라 했습니다. 지방기초단체의 조례가 법령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대통령령을 위반한 조례이고 예고기간도 예고방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을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조례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자치법규를 정비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 정비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현행화 안된 것도 조례 제7조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맞추어 현행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무성의하게 내용을 상의하게 관리하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선출직 의원이 이런 것까지 들여야 봐야 합니까? 자치법규 입법 조례 제23조 정비관련 2020 그 평가결과를 본 의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좋은 조례안건은 널리 알려야 합니다.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는 제일 중요한 조례임에도 2012년 5월 14일부터 9년간 현황화 하지 않았고. 조례의 별지내용에 서울시 세출 순증가 세입 순감소 이것을 왜 광진구가 고민해야 하는지? 서울시 예산하고 자치법규 만드는 것하고 무슨 상관 있는지? 서울시를 광진구로 바꾸어야 하고 재원조달 방안에서도 시비의 지방채 등은 구비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은 어디서 나오는지 지방세수입〮세외수입인지, 의존재원인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그 예산의 재원조달을 어떡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추경예산은 예산확보 방법이지 재원조달 방법이 아닙니다.

끝으로 제241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수시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대하여 수시분 사용 그 법적 근거를 질문하였고 답변 제출내용을 보면 행안부 "2020 공유재산 업무편람" 제 35쪽을 제시했습니다.

그 편람의 첫 장 일러두기를 보면 공유재산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함이지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법 및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르라 했습니다. 이는 참고일 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적 규정이 아니어서 재 답변 요청하였고 3.16일 추가 제출된 내용을 보니 편람에 따른 수시분으로 표기 그리고 구유재산 조례 제96조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라는 규정 편람 준용에 따라 “수시분”으로 제출 답변했습니다.

조례의 보칙 제96조 준용은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회신이나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먼저, 준용은 법규를 맞추는 적용 즉 준거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법에서 정한 그 기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칙은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정하는 보칙 내용을 보면 실체 규정에 대한 절차적 사항이나 보충적 사항의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하며 그 자체가 정책의 핵심수단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경우에는 보칙에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외의 사항이 아니므로 편람 등을 관련 준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따라서 재무과에서 제공한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는 오정보에 의한 오판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와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으로 지적한 문제사항들에 대하여 반드시 법의 뜻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며 구의회 전문위원실과 구청 주무부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 사항들에 대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도 광진구의 3월 한강물은 따스해지고 봄바람 휘날리며 꽃들은 피고 있고 다가오는 4월 7일 보궐선거에 새 희망을 가져보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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