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사건을 공수처는 오늘 12일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한편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