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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포커스] 구의회 5분 자유발언대...광진 구정의 발전과 효율적인 인력관리 촉구

[의회포커스] 구의회 5분 자유발언대...광진 구정의 발전과 효율적인 인력관리 촉구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1.02.2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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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구의회 이경호 의원

서울 광진구 제241회 구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경호 의원(능동 구의2동. 광장동. 군자동)

[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지난 24 일 서울 광진구 제241회 구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경호 의원(능동 구의2동. 광장동. 군자동)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공무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제언을 말했다.

이의원의 5분 발언에서 광진구청의 구정의 전반적인 허와 실을 볼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능동, 구의2동, 광장동, 군자동 지역출신 국민의힘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오늘 5분발언 기회 주신 구의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국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업무계획 보고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정원 124명에 현원 123명 인력관리에서 무기계약직 111명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여 현원 대비 정원으로 포함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별도 정원 관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사실적 답변도 없었습니다.

2019.12.24일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하라 하였습니다. 이는,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근로 조건 면에 동일 대우를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호봉인정, 동일임금, 수당이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인력 티오관리에서도 정원에 포함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에서도 취업규칙과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되는 계약인력 관리지침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취업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으며 이는 대법원 판결과 비슷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지난 해 구청 기획예산과의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도 적정인력 산정에 무기계약직이 포함되어 인력 진단되었고 용역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업무 정원 등 효율화 방안을 지난 2020.2~부터 3분기 중 공단 조직재설계 등 적용한다고 기획예산과 평가관리팀은 본의원에게 내용보고 하였지만, 진단결과 의견 따로 그리고 공단의 경영개선의지 없는 인력관리와 내외부 감사 의견이 따로 움직이는 조직 업무 정원 등 비효율화 실태와 그 인사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철학과 조직문화의 그 목표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 복지국의 경우는 정원 130명 대비 현원 138명으로 오버티오가 8명이었지만 추가 확인된 사항에서 아동청년과 인력 1명이 추가 오버되어 실제 현원은 139명으로 총 9명이 오버상태입니다.

이 또한 업무계획 보고의 일반현황에서 그릇된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복지국 오버 인력의 인건비, 연금 등 재정부담은 어떡할 것이고 광진구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여 조직운영에서 인사원칙이 훼손된 인력관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르지 않은 2021년도 업무계획이며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배치한 정원책정 기준에 위배되었고 자치법규 위반된 인력관리 운영에 대하여 복지국 업무보고는 향후 아동복지전담과 청소년육성전담 업무의 배치근거 및 자격과 실태와 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결정 심사 검토와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의 보고자료 검토 관련으로 본 의원은 2.16일 그리고 2.20일 요구 서류를 PDF로 변환 제출을 요청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소속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관련된 자료요구 임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0조제3항에 의거 의장께서도 이를 요구해 주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고 동법 제2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의원 권한과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근거로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과는 자양1재정비촉진구역과 신청사 건립 등에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과 이번 임시회에서 필요한 자료요구를 제출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배짱인지 참 궁금합니다.

요구자료제출 3일이내 조례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관련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와 조사특별위원회 의결을 요청합니다. 해당부서는 결재문서 생성 후 일부 문서를 서울시와 연계된 문서처리 시스템에 등록 누락과 문서 정보 공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의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위반과 제5조 제1항 행정정보의 공표 2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등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 공개하여야 합니다.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관리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과 행정사무에서 공개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그 위반에 관하여 조사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완료 보고서, 신청사 건립사업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 보완방안 검토 후 투자심사 결과와 신청사 건립 설계 보고회 등 자료 요구 법위에 대하여 특정조사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실과 주무부서는 신상발언에서 지적한 검토관련 문제 사항들에 대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염예방에 노력해 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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