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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더욱 편리하게

[사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더욱 편리하게

  • 기자명 이창호 기자
  • 입력 2021.02.18 09:53
  • 수정 2021.02.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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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정부24’에서 본인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배우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

▲ 원주시청

[서울시정일보] 시대적 환경적 개인적 건강 내지 스트레스로 인한 난임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보건소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더욱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정부24’에서 본인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배우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지원결정통지서는 행정기관 처리 후 ‘정부24’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다.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법적 혼인상태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이며 체외수정 최대 12회, 인공수정 최대 5회를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가운데 90%, 1회당 최대 110만원이며 시술 종류와 횟수, 여성의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배아동결 비용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최대 각 20만원이 지원된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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