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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 공익신고자에 해당”

[사회] 국민권익위,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 공익신고자에 해당”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1.02.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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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 공익신고자에 해당”

[서울시정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초,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 승인 등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에 있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지난 달 25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신고자 관련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신고자 요건을 국민권익위로부터 인정받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며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고내용 관계기관에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향후,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간 인과관계 등 법적요건을 검토해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출국금지 관련 신고사건 처리에 대해 현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신고가 관련법령 규정 요건을 구비했는지 등 법적 검토 절차를 거쳐 수사의뢰 여부와 공수처 혹은 검찰 등 대상기관을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이는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先보호-後요건검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고 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법령상 가능한 범위내의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를 적극 추진 중이며 이 사건의 경우 공익신고자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자료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충실히 구비되어 최대한 신속히 공익신고자 인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비밀보장과 관련해서 “공익신고 접수기관이나 언론 등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신고내용 공개로 신고자 비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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