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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합동점검

[광주광역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합동점검

  • 기자명 염진학 기자
  • 입력 2020.12.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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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강화와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중점 점검 -

- 위반은 운영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서울시정일보]  광주광역시는 지난 26일 영업 마감시간대 시··경찰 합동으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광주시는 합동점검반 4개 팀을 구성해 26일부터 이틀간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방역수칙이 대폭 강화된 고위험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무지구 주변 위생업소 영업시간 준수 당부와 함께 업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이행 여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준수실태 숙박시설의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 금지, 파티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240시부터 내년 13일 자정까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권고 등에 대해 발맞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시행했다.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당카페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눈썰매장·스케이트장(빙상장파티 룸·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식당카페 21시부터 포장배달 목욕장업·노래연습장, 영화관 등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파티행사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26일 직접 현장점검에 나선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조기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시민들께서는 연말연시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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