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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행정법원, 자유 대한민국 만세...윤석열 총장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자유 대한민국 크리스마스 선물 직무 복귀)

[속보] 행정법원, 자유 대한민국 만세...윤석열 총장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자유 대한민국 크리스마스 선물 직무 복귀)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12.24 22:49
  • 수정 2020.12.2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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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판결 나온 뒤 30일까지 징계효력 정지…사실상 해제
■자유 대한민국의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

[서울시정일보] 경자년 격동과 혼돈의 시대. 자유 대한민국! 12월 24일 자유대한민국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오늘 24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윤 총장의 개인의 직무 정지를 넘어 자유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의 마지막 보루였던 사법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오늘이다.

법원은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1시간15분간 2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저녁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윤석열 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에서 밝혔다.

이는 사실상 본안소송 판결 나온 뒤 30일까지로징계효력 정지는 사실상 해제로 봐야 한다.(본안소송의 판결은 최소 1년여가 소요된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 불의에 대한 정의의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안사건인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아직은 자유 대한민국의 사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

홍순욱 부장판사 만세다.

한편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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