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19 18:07 (금)

본문영역

[종합]이재명 지사. 5분만에 끝난 파기환송심…무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

[종합]이재명 지사. 5분만에 끝난 파기환송심…무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0.10.16 14:0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여권의 대선 주자의 한명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던 이재명 경기지사.

그는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고법 형사 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